서석구 변호사의 헌재 ‘쇼맨십’…태극기·독서·증인과 설전

기사승인 2017-02-17 1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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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의 헌재 ‘쇼맨십’…태극기·독서·증인과 설전[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의 돌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참석,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펼쳐 읽었다. 해당 서적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 변호사가 탄핵에 대한 항의를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서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13차 변론 기일에도 ‘태극기 퍼포먼스’를 벌여 논란이 됐다. 그는 이날 태극기를 두르고 헌재 대심판정으로 향하다 경위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는 대심판정 입장 후에도 변론석에서 태극기를 꺼내 흔들어 재차 주의를 받았다. 최근 태극기는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논란은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9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설전을 벌였다. 서 변호사는 노 부장을 겨냥해 “앞서 최순실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준 의도가 뭐냐”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 부장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새누리당과 같은 질문만 하고 있다”고 일갈하자, 서 변호사는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 증인을 얼마든지 신문할 권한이 있다. 어떻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냐”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여론은 즉시 들끓었다. 온라인에서는 “아직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추하다” “신분계급이 존재하는 조선 시대인 줄 아나 보다” 등 서 변호사를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5일에 2차 변론기일에서도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면서 “촛불민심이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촛불민심은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지탄을 받았다. 

앞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거짓 노동신문을 근거로 변론을 펼치는 등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서 변호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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