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할 시, 신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최후진술만 들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종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진술을 하는 만큼 상대측인 소추위원단과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지 여부는 박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최후진술만 하고 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대리인단 측은 16일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 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 들을 수 있다”며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심판은 일반 재판과 다르기에 소추위원은 물론 재판부에서도 질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는 오는 24일을 최종변론 기일로 잡고, 탄핵 심판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