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7-02-17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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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OO병원 원장 등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OO시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수용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인권위 측은 복지부에 재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2016년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을 방문조사 했다.

인권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폐쇄병동 환자들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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