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도덕성·전문성 검증하는 인사청문 필요

기사승인 2017-02-17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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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을 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 갑)은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광수 의원은 5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의 외압으로 인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와 관련해 현재 특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기금을 살펴보면 약 176조 원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반면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상설기구인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고, 이사장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의 초기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별다른 징계 없이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했고, 결국 특검 1호 구속 기소됐다”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에 구명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전문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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