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기사승인 2017-02-20 11:10:08
- + 인쇄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제가 볼 땐 황교안 대행이 만일 특검을 연장하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청의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수 있는 불상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그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율 진행자의 “특검 연장은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에 서양호 소장은 “특검 연장은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측의 심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특검이 연장되면 30일간, 3월 30일이 기한이 만료인데, 헌재 판결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 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할 거고, 만약에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체포라든가 이런 강제 구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땐 황교안 대행이 만일 특검을 연장하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청의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수 있는 불상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그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에 특검 연장을 수용한다면 황교안 대행이 친박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업어서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 해봐도 될 부분 같다”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