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정보업체 허위·과장광고 정부 단속실적‘0’

기사승인 2017-02-20 14:04:19
- + 인쇄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로또 판매량이 지난해 35억5000여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로또정보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2012~2016) 로또정보업체(로또번호분석 등)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시정권고·시정조치·영업중지 등을 명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로또정보업체의 위법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시정조치·영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로또정보업체들은 회비를 내면 매주 1등 당첨예상번호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과거 어떤 숫자가 나왔든 당첨번호는 매번 무작위로 정해지고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또 당첨 숫자의 조합이 구현되는 것은 독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숫자가 발현됐다고 해서 향후 또 다른 숫자들의 조합이 발현된다고 예상하는 것은 통계 이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앞으로 로또 정보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해 관련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악성로또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로또정보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영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위법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단속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