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방송 시청등급제, 3월 1일 시행… 방송 전 등급 사유 표시

기사승인 2017-02-20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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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방송 시청등급제, 3월 1일 시행… 방송 전 등급 사유 표시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개정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는 유해한 방송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송사가 방송내용의 유해성 정도를 감안해 '모든 연령',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중 한 가지로 분류하고 방송 중 표시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먼저 시청등급 분류기준에 기존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외에 '모방위험'이 추가됐다. 세부 분류기준도 구체화했다.

또 '15세 이상'과 '19세 이상'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등급으로 분류한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등)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표시하게 돼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추상적인 분류기준으로 가정 내 시청지도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률적으로 '15세 이상' 등급을 부여하는 관행이 형성돼 지상파는 약 70%, 종합편성채널은 약 80%의 프로그램이 '15세 이상'으로 분류됐다.

방통심의위는 개정된 규칙 시행과 관련해 "유해한 방송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방송사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시청등급제가 가정 내 시청지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개정된 시청등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개정에 따른 파급 효과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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