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난폭운전 40대 영장 청구…범행동기 횡설수설

입력 2017-02-21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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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난폭운전 40대 영장 청구…범행동기 횡설수설[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대낮에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광란의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1일 아파트에서 난폭운전으로 출동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와 승용차 각 1대를 파손한 A(49)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적을 울리며 급출발과 급제동, 전·후진을 10여 차례 되풀이하는 등 30여 분 동안 난폭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이 A씨를 제지하다 다치는가 하면 A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아파트 진입로에 세워둔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됐다.

또 A씨가 30여 분간 차량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아파트 내 도로를 휘젓고 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주민 수십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한 후 A씨의 난폭운전을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난폭운전을 계속하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이어가자 공포탄 1발과 테이저 건을 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조사와 마약투약 여부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며, 인적사항과 범행 동기 등 파악을 위한 질문에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다 “누군가 나를 미행한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을 찾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정신감정 여부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kmh010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