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헌재 맹비난 “강일원, 국회 측 수석대리인…법관 아냐”

기사승인 2017-02-22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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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헌재 맹비난 “강일원, 국회 측 수석대리인…법관 아냐”[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헌재)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굉장히 증인신문을 열심히 하신다”면서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는다.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는 질문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에게 물을 때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비난으로 시작한다”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발견하지 못한 걸 재판관이 발견해서 꼬집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이 어련히 알아서 질문을 끝낸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냐”며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제재에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말씀이 지나치다. 언행을 조심하라”며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으로 심판을 주도하기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김 변호사가 참여한 이후에 증인이 모두 대통령 측뿐이었다.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했다. 사실관계를 알고 말해달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그냥 재판관으로 좀 지나치다는 뜻으로 정정하겠다”며 급하게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이 권한대행에게 화살이 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에게도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국가적 사건의 심판 시한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에 맞춰서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중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엄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국민 중에는 촛불집회 국민만 있는 게 아니라 태극기집회 국민도 있다. 졸속 심판은 이분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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