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의 리와인드] 주세법 논란①… 전통주 발목 잡는 과세

기사승인 2017-02-22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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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의 리와인드] 주세법 논란①… 전통주 발목 잡는 과세[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전통주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주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막걸리 등 전통주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성장을 옭죄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향 첨가 막걸리 등의 전통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간 제품 제조 시 원 재료를 막걸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향이나 색소를 첨가할 경우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리돼 막걸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다. 또한 세금 역시 탁주 5%보다 높은 기타주류 30%가 적용된다.

주종 구분에 따라 유통경로도 달라진다. 탁주와 약주, 청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하며 기타주류는 종합주류도매상이 취급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카테고리를 빼앗기게 되는 셈이고, 소주·맥주 등을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상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은 막걸리 제품 등을 굳이 유통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통주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향이 첨가된 막걸리 등을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세법 개정을 통해 탁주로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 주세 과세표준 방식인 종가세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가세는 원료와 포장, 재료비 등의 제조원가에 광고·영업비용 등 판매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원가에 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고급 포장을 사용하거나 비싼 원료를 사용할 경우 세금이 크게 뛴다.

따라서 종가세 대신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케 등을 수출하는 일본의 경우도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전통주로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융통성 없는 주종 분류와 세금체계가 전통주 업체의 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무작정 수출과 개발을 채찍질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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