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 과정 불공정·성범죄 신고 전용전화 개설

입력 2017-02-23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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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과정 불공정·성범죄 신고 전용전화 개설[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영화제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위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가 개설됐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와 관행으로 발생하는 여러 피해를 없애려고 신고·상담 전용 전화를 개설,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영화사와 스태프 사이의 불공정한 근로계약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신고와 상담 등에 전용전화(1855-0511)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 내용 가운데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연결해 주며, 앞으로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진위는 이번 신고·상담전화 운영으로 그동안 영화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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