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672억 전액지급 결정… 삼성·한화생명은 입장 변화 없어

기사승인 2017-02-23 1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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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교보생명이 부지급한 자살보험금 672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자살보험금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 발표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내린 결정이라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반면 삼성·한화생명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3일 교보생명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규모는 1858건으로 672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3곳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미 이들 생보사에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이 직접 경고를 받으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교보생명과 함께 감금원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던 삼성·한화생명은 기존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오늘 금감원의 심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표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도 “자살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noet8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