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두산건설,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기사승인 2017-02-24 0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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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GS건설과 두산건설이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국책사업 공사에서 발주처 등을 속여 공사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두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GS건설은 지난 2015년 12월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90억여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건설 역시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 굴착과정에서 저가 공법으로 시공하고 고가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 공사대금 180억 원을 챙긴 혐의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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