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전세금보장보험 개선 환영…전세금반환보험 가입도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17-02-24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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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오는 3월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또 정부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실은 24일 “이와 같은 결과는 김 의원이 현행 전세금보장보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수차례 거쳐 이뤄낸 결과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하의 필요성을 수차례 논의해왔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에 지난달 5일 HUG에서는 ▲보증료율을 기존 연 0.15%에서 연0.128%로 인하하고 ▲단독·다세대주택등도 원활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보인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SGI에서도 ▲보증료율 인하(연0.19%→연0.15%)와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금반환 보장보험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전세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전세값 인하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계류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구조적인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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