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아동학대 방지 ‘부모교육’ 의무 실시

기사승인 2017-02-25 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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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부모를 포함 영유아 보호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 인권, 양육법 등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 및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작년 6월10일 대표발의 한 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378건으로 80.1%를 차지했다. 이는 친부모나 양부모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발달 단계 마다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 가입하여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온라인 등을 통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교육을 통해 보호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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