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세외수입 통합영치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7-02-27 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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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세외수입(과태료)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펼친다.

인천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1만대로 총 차량대수 144만대 중 14.6%이고 체납액은 1015억원이다. 인천시는 세입확보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영치지역을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차량번호판 단속은 19시부터 23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시청 납세협력담당관실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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