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고심 끝에 특검 연장 불허…목적과 취지 이미 달성”

기사승인 2017-02-27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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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고심 끝에 특검 연장 불허…목적과 취지 이미 달성”[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9시30분 “특검의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은 과거 11차례의 특검과 비교해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최순실 등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실장은 “필요하다면 (특검의 수사를 이관받은) 검찰 측의 인력·조직 보강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연장 불허가 국정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홍 실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 하는 실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공식 종료된다. 

지난해 12월21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국정 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구속해 법정에 세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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