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최종변론 “‘문건유출’ ‘권력남용’ ‘세월호 참사’ 朴 대통령, 파면 마땅”

기사승인 2017-02-27 15:48:45
- + 인쇄

국회 측 최종변론 “‘문건유출’ ‘권력남용’ ‘세월호 참사’ 朴 대통령, 파면 마땅”[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헌재) 측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측은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기일에서 정부 기밀 유출, 공무원 임명권 남용,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허용,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위반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박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며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변명은 사건의 본질에 맞지 않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리는 것이 탄핵이다.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소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 기밀 문건과 각종 연설문, 정책자료, 인사 자료를 유출한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도대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제2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고위직 인사를 임명토록 한 점도 언급됐다. 황 변호사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최씨 개인의 의견에 좌우되도록 조장·방치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업무를 어겼다”고 꼬집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려 한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위임했다”며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 침해도 소추 사유로 꼽혔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세계일보에서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후, 청와대에서 사정 기관을 동원한 ‘세계일보 공격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는 박 대통령의 묵인과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탄핵 사유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면서 “박 대통령의 태도 역시 파면 결정에 참작돼야 한다. ‘모른다’ ‘아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등으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역시 박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편견으로 인해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고심했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헌재 앞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맞은편에서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가 모여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