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교안 탄핵추진 불참…법률상 사유 안돼”

기사승인 2017-02-27 1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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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교안 탄핵추진 불참…법률상 사유 안돼”[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바른정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회동을 갖고 탄핵에 공조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되어야 마땅하지만 법상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면서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을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지 위반하지 않아 탄핵 추진이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제정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주승용, 주호영, 노회찬 야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회동을 갖고 28일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특검팀을 그대로 유지해서 수사를 계속해나가는 방향으로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내달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을 향해 "야당 모임에 초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린다"면서 "그게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황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150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이 94석, 국민의당이 39석, 정의당이 6석이다.  즉 32석의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아도 탄핵안 처리는 법률상 가능하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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