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최순실-고영태 불륜으로 사건 시작…전형적 측근 비리에 불과”

기사승인 2017-02-27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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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최순실-고영태 불륜으로 사건 시작…전형적 측근 비리에 불과”[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알려지게 된 동기가 불순하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17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의 불륜에서 시작됐다”며 “최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고영태씨가 청와대 문건을 열람했다는 최씨의 약점을 잡고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의도가 옳지 않기에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인 최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가정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조작된 사실에 근거해 방송이 보도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언론사와 수사기관이 크나큰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이 된다”면서 “허위 불법증거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됐다면 헌재에게도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또한 불법적으로 압수된 증거”라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물을 헌재에서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 자체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기 만료 후 일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궁하는 것이 옳다”면서 “민주국가에서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상 다른 책임 추궁 수단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제도가 실제로 활용되면 외려 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범으로 적시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기각의 근거로 활용됐다. 이동흡 변호사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의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것을 옳지 않다”면서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일이 많다”고 밝혔다.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이동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흉탄에 부모님을 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충격을 극복하고 정치에 입문했다”며 “미혼이라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의지할 이도 없이 오로지 일만 하면서 재임 기간을 보내왔다. 슬퍼도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라면서 “아끼는 형제, 친척도 멀리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혈육도 아닌 지인을 위해 부정부패에 손을 담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측근 비리’로 일축하기도 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적시된 행위를 보면 전형적 측근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측근의 잘못을 막지 못한 점에서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대립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내쫓는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게 혼란스러워진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이를 수습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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