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승인 2017-02-28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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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총선 기간에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당시 신도림중은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이 이를 고의로 숨겼다"면서 "박 의원이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 학교'로 한정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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