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 선고 10일·13일 유력…생중계도 고려

기사승인 2017-03-03 1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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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 선고 10일·13일 유력…생중계도 고려[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주 초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하다.

헌법재판관 8인은 지난달 27일 변론절차 종료 후 28일 첫 평의를 진행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비공개회의 절차다. 재판관들은 5만여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 기록, 25명의 증인신문 녹취록,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각종 의견서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지난 2일에 열린 두 번째 평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평의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매일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을 통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인 뒤에는 표결로 최종적인 헌재의 입장을 결정한다.

최종선고는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전이나 당일 오전이 유력하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때도 헌재는 최종변론 2주 뒤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신심판 사건 경우 당일 오전 종국 심리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때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선고날짜 지정을 아직 하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인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하거나 구체적 지명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박 대통령이 파면된다. 인용이 6명 미만일 경우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한편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선고를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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