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기사승인 2017-03-06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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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면서 "특히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법조계에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직역을 거치면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에 참여했다.

지난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9~13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시기에 후임 재판관 지명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헌재 측은 후임 인선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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