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또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작년 3천만원 벌금형

동아제약서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도 벌금…이번에도 대규모 리베이트?

기사승인 2017-03-14 2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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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또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작년 3천만원 벌금형[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14일 동아제약 본사와 전문의약품 제조사 동아에스트,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서울 신설동 소재 동아제약 본사에 40여명의 수사관이 투입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의약품 납품과정에서 동아제약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관들은 의약품 거래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월에도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휴온스와 LG화학(합병전 LG생명과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최근에는 동아제약에게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수수 의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등 금품을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75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총 124명을 형사입건했다. 해당 의사들은 영업사원에게 동영상 강의를 해주고 강의료, 설문 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105명 중 91명이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불복한 의사들은 항소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형의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해 기획된 강의였다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동아제약은 컨설팅회사를 통해 교육 목적의 동영상을 만들면서 의사들에게 강의 1편당 24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약 3년8개월 동안 3400여회에 걸쳐 약 44억2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3년부터 재판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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