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에 ‘법정 퇴직금’만 지급… 변호사 비용 등 지원 일체 없어

기사승인 2017-03-16 1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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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승철 전 부회장이 퇴직금 20억원과 함께 격려금과 상근 고문직까지 요구했다는 논란에 대해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6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 고문직 부여와 그에 따른 예우는 없다”며 “법정 퇴직금 외의 특별가산금 지급도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또 이 전 부회장 퇴임 이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이 전 부회장은 전경련을 해체 위기로 내몬 장본인으로 꼽히고 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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