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후견인이 부장판사 장인" 이재용 전담 재판부 결국 바뀌었다

"최순실 후견인이 부장판사 장인" 이재용 전담 재판부 결국 바뀌었다

기사승인 2017-03-17 2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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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결국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사건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이영훈 부장판사에 관해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몰랐던 상황"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작은 의심이라도 생간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형사합의 33부에서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7부에 재배당됐다. 재판장인 김진동(49·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 등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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