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짭새’ 욕설한 50대,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기사승인 2017-03-20 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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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짭새’ 욕설한 50대,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경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를 받는 김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 판사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9일 경기 수원의 한 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였다. 이를 말리려 출동한 A 순경에게 ‘야이 XX아’ ‘대한민국 짭새 X끼’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변에는 행인 30여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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