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기자인데...”…대구지검 200여억 원대 부동산 유사수신 등 수사

입력 2017-03-20 14:16:16
- + 인쇄

- 의사, 주부, 회사원 등 무차별 투자 권유

- ·경 수사 중 또 다시 영업추가피해자 확산 우려

“부동산전문기자인데...”…대구지검 200여억 원대 부동산 유사수신 등 수사

 

[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1. Y씨는 지역 신문 기자로, A씨는 모 기업의 홍보담당자로 10여년간 친분을 쌓으며 지낸 사이다. 5년 전 A씨의 부인은 암 판정을 받았고 수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치료비로 A씨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런 A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Y씨는 A씨에게 접근해 경남 신항만 부지에 투자를 하면 8개월 뒤 3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다는 Y씨의 달콤한 말과 아픈 아내를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건넸다. 하지만 이 돈은 땅을 매입하기는커녕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다른 투자자의 계좌로 이체됐다.

#2. B씨는 Y씨가 신문기자로 재직하면서 설립한 OOO부동산경제연구소 사무직원으로 2015년 5월에 입사했다. 고용주 입장이 된 Y씨는 직원인 B씨에게 2200만원을 주면 법인의 일정 지분을 줘 이사로 승진시켜주겠다고 했다.

또 이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당시 B씨의 월급은 불과 140만원. 고용주의 어처구니없는 제안에 당장 그만둘까도 생각해봤지만 결혼 등 앞날을 생각하며 버티다가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법인에 2200만원, 땅 투자에 1억 원을 건넸다.

그러나 Y씨는 투자하기로 한 땅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A씨와 똑같이 이 돈은 고스란히 앞선 투자자의 원금 변제에 사용됐다. Y씨는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면서 판공비 명목으로 거액을 빼내기도 했다.

더욱이 Y씨는 전 부인 P씨를 법인의 감사로 등재한 뒤 오랜 기간 500만 원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세탁한 뒤 P씨에게 주고 독일제 B사의 수입자동차도 리스해줬다.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Y씨와 P씨는 이혼한 상태다.

#3. C씨는 Y씨가 대표로 있는 2개 법인과 시민단체 이사였다. Y씨는 약 10여 년 전부터 자칭 부동산전문기자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오랜 시간 강의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Y씨는 법인 설립 후 C씨에게 블로그와 카페 등을 맡아서 운영해 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순수한 마음에 받아들였다. Y씨는 C씨에게 월급으로 140만원을 줬다.

반면 함께 일했던 같은 직책의 본부장 K씨는 투자 컨설팅과 투자자 확보에 따른 수수료 명목 등으로 억대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대표 Y씨와 본부장(이사) K씨는 각종 서류와 PC 하드 등 관련 자료를 빼돌려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백억 원대의 사기 및 유사수신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업무상횡령,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소된 OOO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Y씨와 전 부인이며 감사인 P씨, 본부장 K씨 등 3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 9명이 신고한 피해액은 15억 8,245만원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80여명, 피해액은 26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의사 등 전문직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대구동부경찰서에는 Y씨 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 3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Y씨 등은 친분과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은 뒤 경남 진해시 용원동 13××번지 외 1건 등 특정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상당부분은 투자를 하지 않는 등 투자자를 속였다.

또 Y씨가 설립한 2곳의 법인은 관련기관의 유사수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영업을 했으며, 투자금 대부분은 앞선 투자자의 원금 등의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로 사용됐다.

특히 Y씨가 투자하기로 한 물건 중 상당수는 부산의 모 부동산투자업체 대표 S씨가 제공하는 등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확대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Y씨는 S씨에게 60여억 원을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씨는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또 Y씨는 서울의 모 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자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연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임의대로 이사진의 개별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 1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협의 이혼 한 것으로 알려진 Y씨의 부인 P씨는 법인 감사로 있으면서 고가의 수입차를 제공받고, 월 500만 원 이상을 Y씨의 계좌를 거친 뒤 본인의 계좌로 다시 받아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게다가 컨설팅본부장인 K씨는 Y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강의와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투자에 적극 가담했다. 실제 검찰에 제출된 이 법인의 내부문건에는 K씨가 투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억대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수사가 장기화 되자 Y씨는 마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다시 투자교육 과정을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향후 2~3차 추가 피해자를 양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A씨는 “투자하기로 한 땅을 매입하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원금이라고 돌려줬으면 피해가가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 돌려막기 계속해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Y씨와 전 부인 P씨는 둘 다 수입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등 투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 더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kimksu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