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초소형전기자동차 보급 추가 결정

입력 2017-03-20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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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초소형전기자동차 보급 추가 결정

[쿠키뉴스 대구=이현주 기자] 대구시는 현재 보급중인 전기자동차 2,000대 중 승용차 보급분인 1,500대에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추가해 보급키로 하고 22일부터 대구지역 지정대리점에서 접수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르노삼성의 트위지(1~2인승)는 1회 충전으로 60.8km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80km/h, 충전은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완충시까지 2시간여 소요된다.

초소형전기자동차 트위지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총 1,078만원(국비 578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차량가격이 1,550만원인 트위지를 472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또 차량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감면 등 총 460만원의 세제혜택으로 차량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트위지는 기존 승용자동차의 3분의 1 크기의 1~2인승으로 해외에서는 소형 물류배달 업종과 출퇴근 및 쇼핑 등을 위한 가정용 세컨드카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와 최고제한속도가 80km/h를 초과하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대구시내 르노삼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 사업자다.

1월25일부터 시작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 보급분은 올해 총 1,500대로, 이 중 1,070대 정도가 신청 접수돼 약 430대의 잔여수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완성차 생산을 추진함에 따라 그 기여도를 감안해 시민들이 쉽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lh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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