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채용외압’ 불구속 기소 최경환 의원 ‘당원권 정지’

기사승인 2017-03-21 1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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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나 2013년 직원 채용외압 혐의로 검찰에 불고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김경숙 부대변인은 21일 ‘최경환 의원 당원권 정기’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이 어제 채용 외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한국당은 최 의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당 위기와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를 따른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본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해 해당 직원이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지난 20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불고속 기소했다.

김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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