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관리소홀에 불법행위 만연…사후관리 제대로 돼야

기사승인 2017-03-21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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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관리소홀에 불법행위 만연…사후관리 제대로 돼야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있어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편의성이 자칫 의약품 오남용이나 관리 소홀 문제는 방치된 채 국민의 안전을 간과한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시행된지 4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편의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며, “특히 의약품 관련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않은 종업원이 판매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 안전상비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따라서 무의미한 품목확대보다는 기존 품목의 안전성 재평가와 판매업소 사후관리, 의약외품의 효율적 활용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종업원 포함)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종업원들은 대다수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실도를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다. 종사자 중 의약품에 대해 묻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질문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는 비율은 18.3%밖에 되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67.1%에 이른다”면서 “점주가 시행하는 종업원 교육이 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약사회 등에서 주는 의견 중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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