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17-03-21 1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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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 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지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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