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사승인 2017-03-22 1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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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SNS 단체 채팅방에서 문 전 대표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했다.

문 전 대표 측은 2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기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권 부대변인은 또 “근거 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시중에 허위 글이 퍼진 것과 관련해 즉각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내용과 함께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문 전 대표 캠프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22일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접수할 계획이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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