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알바··임시고용직 수당 3억 6400만원 떼먹었다

기사승인 2017-03-22 15:59:42
- + 인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알바··임시고용직 수당 3억 6400만원 떼먹었다[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대형 영화상영사인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등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아르바이트생 혹은 단기근로자에게 근로수당을 부실지급한 일들이 드러났다. 미지급 임금은 3사를 통틀어 약 3억 6400만원에 달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달 동안 3개 영화상영사의 전국 48개 지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201건은 시정 조치했으며 4건은 범죄인지, 8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로, 이 경우 사법처리 된다.

주 위반내용은 금품위반이 44개 지점에서 나타났으며,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은 19개 지점에서 나타났다. 노동자의 휴게시간 위반은 16개 지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는 7개 지점이었다. 이외에도 여성 근로자 야간 근로시 동의서 미작성, 임금대장 상 법정기재사항 미작성 등은 약 19건이 적발됐다.

금품위반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일부를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44개 지점에서 체불한 임금 총액은 3억 6400만원이다. 이외에도 연장근로시간 가산수당 미지급금은 44개 지점 73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억 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이나 조퇴한 근로일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차감해 지급한 지점은 15개이며 1585명을 대상으로 17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외에도 영화관 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킨 경우 휴업수당도 차감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7개 지점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3200만원이 미지급됐다. 연차를 주지 않고 연차수당도 미지급한 지점은 17곳이다. 이들 지점에서는 332명을 대상으로 2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각 영화사는 그간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고 적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하기로 했다. 또 직영점 외 위탁점에 대해서도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임금 등 격차가 있는지 확인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bge@kukinews.com(사진제공=CGV)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