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외국인 영업 특혜’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21억원

기사승인 2017-03-22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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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12400만원을 부과하고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79400만원, KT 36100만원, LG유플러스 96900만원 등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 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43개 유통점의 지난해 81일부터 1031 기간 중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방통위 조사 결과 내려졌다.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81000219000)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 제5(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통법 제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과징금)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과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징금 산정과 필수적 가중(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 4회째부터 20% 가중)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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