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7-03-23 0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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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행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발생 3년을 앞두고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를 두어 민법상 3년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0년의 시효는 5년으로 수정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습 완료 전에 보상 및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향후 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소송 제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제 남은 일은 세월호의 조속하고 안전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조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 때 까지,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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