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참깨재배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입력 2017-03-23 2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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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동 = 노창길 기자] 안동시는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나선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별도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PLS제도는 최근 수입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수입 식품의 증가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말,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됐고,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전체 농산물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농약별 적용대상 작물 및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등을 지키지 않고 농약을 살포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돼 농약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하가 금지된다.

한편 시는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4일 농업인회관에서 1차 시행 대상 작물인 참깨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기를 당부했다.

cgn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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