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친일파 후손 변호, 법적판단 받고자 한 것”

기사승인 2017-03-24 16: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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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친일파 후손을 변호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조선총독부 참위를 지낸 박필병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의 수임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규명법)’ 등에 따라 박필병을 친일 행위자로 판단했다. 박필병의 후손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소송을 대리했다.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졌으나 박필병의 후손은 결국 패소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박필병은) 친일파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친일파를 싫어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에게 소정의 불이익 조치를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해당 소송을 대리한 이유도 언급됐다. 이 후보자는 “반민족행위규명법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다만 그 자체만으로 위헌성 주장이 봉쇄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필병의 후손이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적어도 당시 헌재의 합헌 결정을 살펴보면 참위로 활동한 사실만으로는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박필병 후손의 소송 관련)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헌재의 결정은 여론이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내린 헌재 결정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며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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