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朴 전 대통령 형량은…최대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7-03-31 0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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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朴 전 대통령 형량은…최대 무기징역[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됐다. 이날 오전 3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로 뇌물수수 혐의를 꼽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에 따르면 뇌물수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뇌물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기본 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지,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인지 등 감경 요소를 따져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형법은 여러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해 반란·내란수괴죄 등을 적용받은 것과는 별개로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4833억원을 뇌물로 인정돼 형량이 추가됐다.

이에 대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씨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했다. 

jjy4791@kukinews.com/ 그래픽=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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