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근거 없이 여론조사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SNS상에선 괜찮은 줄”

기사승인 2017-04-03 13:26:11
- + 인쇄

박지원, 근거 없이 여론조사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SNS상에선 괜찮은 줄”[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를 SNS상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트위터에 "3월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은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 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보도 하려면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를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박 대표는 해당 트윗이 논란이 되자 삭제했으며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NS상에선 괜찮을 줄 알았다"면서 "법 위반이라면 위반된 대로 (벌을) 달게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아들도 없지만 그렇게 변명하지도 않는다"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겨냥했다.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