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오늘 檢 세 번째 소환…“추가 혐의 포착”

기사승인 2017-04-06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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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오늘 檢 세 번째 소환…“추가 혐의 포착”[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10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해 11월, 지난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기존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5일 "지금 우 전 수석의 혐의사실을 곧개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에게는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 등의 공무원을 표적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6월5일 세월호 수사팀장이던 윤대진 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넣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밖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국회 청문회 위증 등 총 8가지 혐의가 우 전 수석에게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더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웠다 막판에 접은 일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최씨의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약 5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민정수석실 관련 업무자료를 제출받았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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