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법원 “법적 소송 제기할 수 없어”] 관련 정정보도문

기사승인 2017-04-06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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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 쿠키뉴스 온라인에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법원 “법적 소송 제기할 수 없어”]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A씨 소송을 각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아들 B씨가 명예훼손과 손괴로 A씨를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반면 B씨는 존속상해, 존속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법원 6개월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종신보험연금과 관련해 아들 B씨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고, 보험금 액수는 2억이 아니라 2억7000여만원이고,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자살을 권유했다는 점 등도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부모자 단절 소송의 1심, 2심 판결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관련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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