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T 명예회장 성추행 혐의로 500만원 벌금 확정

기사승인 2017-04-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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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에 대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거나 끌어안는 등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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