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령 1억원대 사기 혐의 포착…소환 통보

기사승인 2017-04-20 1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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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령 1억원대 사기 혐의 포착…소환 통보[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0일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에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 감찰과정에서 1억원대 사기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정모씨에게서 1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아내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정치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돈을 빌려준 후 50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잔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잔액 4500만원도 모두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며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관꼐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갚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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