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통과…국토부 기본계획용역 추진

기사승인 2017-04-20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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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항을 위한 행정절차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왔으며, 김해 신공항 본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진행할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일자로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이하 기본계획수립 용역)’수립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사업은 연간 3800만명의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9600억원이다. 이번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금액은 설계가 기준 42억원이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6월에 용역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동시에 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신공항 건설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범위 및 소음도 등 항공기 소음 예측을 분석해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추천인사 등을 포함한 공항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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