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 살해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기사승인 2017-04-21 14:45:56
- + 인쇄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 살해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쿠키뉴스=김준호 기자] 형부로부터 성폭행 당해 낳은 아이를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및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모(28·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한씨와 함께 기소된 형부 모모(52)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그동안의 생활환경이나 범행 경위를 보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살인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검 감정서와 기타 정황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아동학대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3월15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모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모모군(3)의 배를 5차례 걷어차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군은 당초 한씨의 조카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씨가 형부에게 성폭행 당해 낳은 친아들로 확인됐다.

이날 한씨의 변호를 맡은 박수진 변호사는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때는 전후사정, 구조행위 등을 봐야 하는데 한씨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junh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