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방산비리 민원 제기자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

기사승인 2017-04-21 1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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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위산업 비리(이하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의 개인정보를 피민원 부서에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군○○사령관에게 민원처리 부서인 감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부품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 사업 관련 방산비리 가능성에 대한 공익신고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신고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과거 같은 부서 선임으로부터 문자 등을 받은 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원처리 담당자인 B씨는 민원인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과 문자를 보낸 진정인의 과거 선임 C씨는 A씨가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었고, 진정인과 같이 근무할 당시 혹시 불편을 끼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씨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B씨에게 민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B씨가 진정인 A씨로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진정인의 주소를 명시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C씨가 진정인을 특정해 단정적인 어투로 사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볼 때 민원 제기자가 진정인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인 B씨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도록 ‘과거 복무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 민원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일부가 공개돼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진정인의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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