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렬 차병원회장 일가 ‘제대혈 불법시술’ 처벌 면해

기사승인 2017-04-22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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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제대혈 불법 시술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회장가 가족들이 ‘불법 시술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연구용 제대혈(탯줄혈액)을 불법 시술받은 차광렬 회장과 가족들이 불법 시술을 대가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게 유무형의 이득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강 교수가 연구용 제대혈을 임의로 빼돌린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차병원 의사 김모 교수 등 3명, 차바이오텍이 불법 배양한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차병원 의사 이모 교수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모 교수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보관 중인 연구용 제대혈 28유닛(1유닛당 80∼100㏄)을 임의로 반출해 차 회장 부부와 부친인 고(故) 차경섭 명예 이사장에게 14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올해 이러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차광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몇 달간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은 차병원법인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강 교수가 임의로 반출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 교수 등은 강 교수가 제대혈은행장 지위를 이용해 제대혈을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모가 기증한 연구용 제대혈을 사용하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하느데, 강모 교수가 임의로 제대혈을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출한 제대혈 일부는 연구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강 교수는 이를 폐기하지 않고 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그러하 차광렬 회장 일가는 제대혈 불법 시술을 받았지만 시술을 대가로 강 교수에게 대가 등 반대급구를 부여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교수는 경찰에서 “항노화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이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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