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브랜드 사용료, 탈세·과잉배당 수단 변질

기사승인 2017-04-24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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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브랜드 사용료, 탈세·과잉배당 수단 변질[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신한금융지주, SC은행(런던) 등 지주사 역할을 하는 대형 금융사는 기업 로고나 이미지를 빌려 쓴 대가로 자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브랜드사용료를 받고 있다.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브랜드사용료를 두고 탈세, 과잉배당 등 논란이 따라 다닌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억대 세금 추징을 받았다가 번복된 적이 있다. 당시 국세청은 신한은행이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지주사와 ‘부당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2008년부터 신한금융지주에 1000억원에 가까운 브랜드사용료를 내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국민은행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주사인 KB금융이 거꾸로 브랜드사용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KB금융은 비영리 조직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주사 외에 카드, 증권, 보험 등 12개 계열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은행에 브랜드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브랜드사용료 지급으로 국민은행의 수익이 늘어난 만큼 계열사 주주 배당금을 줄이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장은 “상표권을 악용해 배당을 과다하게 챙기는 거 같다”고 평했다. 

DGB금융지주도 자회사인 대구은행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브랜드사용료를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도 BS에서 BNK로 사명을 바꾼 뒤 부산은행 등 각 자회사들로부터 분기마다 브랜드사용료를 걷고 있다. BNK금융의 수수료 수익 중 대부분이 브랜드사용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지주도 2015년 지주사를 세우고 브랜드사용료를 챙기고 있다.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은 배당금 이외에 브랜드사용료로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스탠다드차타드 런던에 송금하고 있다. 해외로 빠져나간 브랜드사용료만큼 SC제일은행이 국내에서 내야하는 세금의 일정부분도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상표권을 쥐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지원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자회사인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연간 4000억원을 챙긴다. 이 돈은 농가지원·투자·복지에 쓰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업비를 3년 내 농업지원 용도로 쓰면 세금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다"며 "수익과 지출을 대부분 맞추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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