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 낮아지고 매년 100억 환불

기사승인 2017-04-24 2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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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 낮아지고 매년 100억 환불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포인트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최대 2%로 낮아진다. 또한 카드 회원이 5년 동안 쓰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 돌려주거나 마케팅에 활용해야 한다. 소멸 포인트는 연간 100억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현행 카드사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은 결제액의 최고 5%에 달해 가맹점 부당이 과다하고 카드사가 수수료를 과다수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은 0.39%이며, 5%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가맹점도 전체 0.1%에 불과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최고 5%인 포인트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2%를 초과해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부과할 땐 해당 가맹점주에게 ▲자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알려주고 ▲‘2%를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감원은 포인트 가맹점의 소멸 포인트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소비자가 5년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포인트를 수익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소멸 포인트가 카드사엔 일종의 낙전 수입인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는 소멸 포인트를 수익으로 처리 못하게 된다. 대신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가맹점 마케팅에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연간 105억원 수준의 소멸 포인트가 가맹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과 계약할 때 무이자할부 제공 일수, 이벤트 제공 횟수 등 제공하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이는 카드사 제공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해 포인트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휴계약 갱신 시 포인트 가맹점의 의사확인도 의무화한다. 카드사는 유선, 서면, 홈페이지, 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포인트 가맹점의 계약 갱신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가맹점의 동의 서명 또는 관련 녹취파일을 필수 보관해야 한다. 이는 카드사의 임의 계약갱신 방지하면서 가맹점에는 매년 계약갱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 수수료율 자율 인하로 가맹점 부담이 경감되고 카드사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noet8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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